민사
저작권침해금지등
2023다297400 · 대법원 · 선고 2025년 9월 4일
대법원민사판결선고일: 2025년 9월 4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 [1]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제15호
- 제4조 제1항 제4호 / [3]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 제262조
- 제408조
- 제414조 / [5]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다227625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 대법원 2009도291 저작권법위반
- 대법원 2003도7572 저작권법위반
- 2017다261981
- 2012다41410
- 2020다292411
- 2001다17633
- 2023다297097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담 담당변호사 서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9. 선고 2022나20343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은,
1) 원심 별지 목록 도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제, 배포, 공중송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중국의 ‘(회사명 1 생략)’과 체결한 합작계약에 따라 2017. 4. 무렵 중국 (회사명 2 생략)사의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기로 하였다.
나. (상호명 생략) 소속 디자이너 소외 2는 중국 (회사명 2 생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내를 실측하고, 해당 사무실의 인테리어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동선 설계, 공간 배치, 벽면, 바닥, 천장, 마감재, 구조물, 조명, 가구, 소품 등을 구상한 스케치 도면을 작성하였다.
다. 소외 1은 피고 3에게 소외 2가 작성한 스케치 도면에 대한 삼차원 영상(이하 ‘3D’라고 한다) 도면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3은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이를 소외 1에게 발송하였다.
라. 소외 2는 피고 3에게 위 스케치 도면과 가구, 문, 창문 등 각종 구조물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하여 이 사건 도면의 작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3은 2017. 7. 무렵 소외 2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위 이미지 파일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한 다음 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 3은 2018년 초 무렵 피고 2에게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 2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 사건 도면을 게시하였다. 피고 3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란에 이 사건 도면 중 일부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소외 1과 소외 2는 2018. 10. 무렵 이 사건 도면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도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면의 주도적 작성자는 소외 2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구성요소들의 공간 배치와 세부적 설계가 다른 매장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구성요소들은 건축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면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면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등 참조).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이 또한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면은 중국 (회사명 2 생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내를 실측하고 해당 사무실의 인테리어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3D 도면이다. 이 사건 도면에서 구성요소들의 공간 배치와 세부 설계는 중국 (회사명 2 생략)사 사무실의 실내 공간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 사무실의 공간배치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는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구성요소들도 기성품의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이 사건 도면에 표현한 것으로 보여, 설령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더라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도면에 표현된 출입문, 가구, 소품, 조명, 카페 구조물 등은 건축물에 결합하여 훼손하지 않고는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위치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건축물의 내부 형태를 이루는 실내건축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도면에 표현된 인포메이션, 총경리실 등 사무실, 벽면, 타일, 바닥, 천장, 기둥 등과 이들의 공간 배치 및 세부 설계는 건축물의 내부 형태를 이루는 실내건축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도면은 이른바 ‘로프트’ 스타일의 구상방식이나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성요소들을 선택, 조합 및 배열한 것이고, 고벽돌 또는 철판 모양의 벽면, 시멘트 느낌의 타일, 직선으로 분할된 바닥면, 노출 천장, 콘크리트 소재의 기둥 등의 표현은 ‘로프트’ 스타일의 실내건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구성요소들과 인포메이션, 총경리실을 포함한 사무실 등의 공간 배치도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조합이나 배열 역시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사무실의 기능 및 실용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도면은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도면에서 구성요소들의 공간 배치와 세부 설계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건축저작물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면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1, 피고 2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도면이 게시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2가 피고 3의 이 사건 도면 공개행위가 소외 1과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제4, 5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피고 3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고 3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751조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970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원심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추가된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와 피고 2, 피고 1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한편, 피고 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주문에서, 제1심판결 중 그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면서도 그 외에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성질상 제1심에서의 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것으로 그 병합관계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한 주문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7. 결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와 피고 2, 피고 1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 3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3은 이 사건 도면을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제, 배포, 공중송신을 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던 2018. 5. 3.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