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2011고단4392, 2012고단4510(병합) · 대전지방법원 · 선고 2013년 2월 14일
대전지방법원형사판결선고일: 2013년 2월 14일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김재화, 김창희(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12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7, 9 내지 11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역할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10. 6. 23. 피고인 3 회사를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1 생략)’(이하 ‘○○○○○’라 한다)와 ‘△△△(인터넷 주소 2 생략)’(이하 ‘△△△’이라 한다) 사이트를 구축한 후 2011. 6. 16.경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위 회사 및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2는 위 회사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1은 지분권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자금 집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2, 피고인 1이 고용한 피고인 4는 ○○○○○ 사이트 내에서 ‘□□클럽’이라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시샵(최상위 운영자)으로 활동하며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클럽 내 회원 및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사이트의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와 위 회사의 고객관리(CS)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2011. 6. 16. 기준 회원수 약 5만 9천명)와 △△△(회원수 약 5만 8천명) 두 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6 회사에 설치한 서버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금액의 5%만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비제휴물의 경우에는 업로더 등급에 따라 10%~15%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이후 보상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정액요금제 가입회원의 경우 제휴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비제휴물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종업원인 피고인 4에게 ○○○○○ 사이트 내에 ‘□□클럽’이라는 대규모 클럽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직접 비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은 위 회사를 설립할 무렵 ○○○○○의 전신인 ◇◇◇◇에서 대규모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4를 위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 내에 ‘□□클럽’을 운영하게 하면서 클럽 회원관리, 콘텐츠 업로드 등은 물론 △△△ 업로더에 대한 환전 업무와 회사 고객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 아이디 ‘(아이디 1 생략)’으로 접속하여 ‘공소외 7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를, 201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 아이디 ‘(아이디 2 생략)’으로 접속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각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에 ‘(아이디 1 생략)’이라는 아이디로 17,785건, △△△에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아이디로 9,016건, ‘(아이디 3 생략)’이라는 아이디로 5,285건 등 총 32,065건의 동영상 등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한편, 2010. 7. 27.경 헤비업로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소재지인 파주시 (주소 3 생략)에서 ○○○○○ 아이디 ‘(아이디 4 생략)’으로 접속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라는 영화를, 2010. 7. 29.경 위와 같은 △△△ 아이디로 접속하여 미국 ‘공소외 10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는 드라마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각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업로더들이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에 438,024건의 저작물을, △△△에 179,458건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업로더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와 △△△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이들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되지 않게 하거나 손쉽게 삭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위 회사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게함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1 등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게함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3 회사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3 회사는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2 및 종업원인 피고인 4 등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별지 범죄일람표 1),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방조(별지 범죄일람표 2, 3)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4, 공소외 15,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특수유형 OSP 사전조사 보고서
1. 검찰 압수조서
【피고인 1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하지 않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즉,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정액제 요금 상품이 있는데, 정액제 요금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제휴 콘텐츠는 아예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불법 콘텐츠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을 위해 비제휴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된 것을 알면서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삭제 등 조치를 취한 점, ② 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보다 비제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업로드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더 크도록 운영된 점, ③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그곳 사무실에서 비제휴 불법 콘텐츠의 업로드와 회원 관리 업무 등을 한 점, ④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된 비제휴물 중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로서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콘텐츠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등이 다수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피고인 4를 비롯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불법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시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경우를 두고 구 저작권법 제102조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2, 3 기재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회사: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일람표 2, 3 기재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4: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저작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회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3 회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피고인 4)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3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에 있어 역할, 기간, 영업방법, 저작권 침해 피해의 규모,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에 있어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제외한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와 △△△에 업로드한 것을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3 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위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은 저작재사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 이외에 적법한 콘텐츠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② 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들이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사람들(피고인 4를 제외)과 연락한다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들(피고인 4 제외)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포함되는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