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 위반
2010도9524 · 대법원 · 선고 2012년 2월 23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2012년 2월 23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0조 제1항
- 제237조
- 제327조 제2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요건의 충족, 고소기간의 경과, 고소 효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점,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