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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 위반

2010고정59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 201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판결선고일: 2010년 7월 16일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재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08. 8.경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본사인 공소외 1 외국법인과 한국 내 독점 계약을 맺은 ‘리프리놀’ 상품의 개별인정형 제품의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공소외 3 등의 사용허락 없이 “슬관절 및 퇴행성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3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까지 1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진술서(민원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논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기존에 대리점계약관계에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포괄적 사용권을 받은 공소외 1 외국법인 본사를 통해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논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뿐,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에 관하여는 단순한 이 사건 논문 안의 임상시험의 개요에 관한 간략한 묘사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물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승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