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2007도10735 · 대법원 · 선고 2009년 10월 29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2009년 10월 29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 [1] 구
- 저작권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61조 제3호 (다)목(현행 제64조 제3호 (다)목 참조) / [2] 구
- 저작권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현행 제124조 제2항 참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7노7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저작권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베른 협약 및 WTO/TRIPs 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다음, 독일, 스웨덴,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랍에미레이트국, 폴란드, 터키 등 원심 판시 위성방송서비스업체들의 소재국가들 및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이고, 베른 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체약국의 저작권자가 다른 체약국 내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공모하고 제작·수출을 지시하였고, 실시간 전송 방식의 경우 피고인 이평주가 컨트롤워드를 수신하였다가 다시 송신한 서버도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어,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그 구제방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제3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체약국의 저작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제61조 제3호 (다)목에서는 체약국에서 송신하는 방송을 보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이 사건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은 우리나라「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저작권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 판시의 패치프로그램의 경우, 피고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패치프로그램의 제공 없이는 위성방송서비스업체들이 영상 신호인 오디오·비디오 패킷과 함께 송신하는 암호화된 컨트롤워드가 해독될 수 없어 위성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성수신제한시스템의 스마트카드에 들어있는 컨트롤워드 해독용 프로그램 소스파일로 위 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 1,
2 등에 의해 제작된 위성방송수신기에 장착한 행위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방송, 이용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제92조 제2항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원심 판시의 실시간 전송 방식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들이 정식으로 중동지역의 위성방송시청자로 가입하여 정식으로 이 사건 위성수신제한시스템의 스마트카드를 교부받았고, 그 판시 인도인을 만나 직접 위성방송의 컨트롤워드 추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받아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인도인과 함께 위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컨트롤워드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추출한 컨트롤워드를 위성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있는 서버로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다시 위성방송수신기들로 실시간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불법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방송, 이용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제92조 제2항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 등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인 정보통신망은 국내에서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성방송들의 경우와 같이 국외인 중동 또는 유럽지역에서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와 같이 성명불상의 해커들이 스마트카드에 설치된 콘텐츠보호 솔루션의 알고리즘을 해독하여 올려놓고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내려받아 수정한 패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위성방송수신기에 설치하고 위성방송수신기로 입력되는 암호화된 컨트롤워드를 해독하여 위성수신기를 구입한 고객들로 하여금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러한 컨트롤워드의 비밀성은 해커들에 의한 알고리즘 해독에 의해 이미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패치프로그램 방식의 경우 피고인들의 그 판시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원심 판시의 실시간 전송 방식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각 위성방송에 각 성명불상자 명의로 가입하여 위성방송수신기와 스마트카드를 교부받고 컨트롤워드 추출을 위하여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를 해독한 컨트롤워드 정보를 추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컨트롤워드 추출을 위한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 자체로는 직접 타인의 비밀인 ‘암호화된 컨트롤워드’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해외에서 이 사건 각 위성방송서비스업체들에게 성명불상자 명의로 정식으로 가입하여 컨트롤워드를 적법하게 수신한 이상, 컨트롤워드의 비밀성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인들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하여 컨트롤워드를 추출한 행위 또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외의 부분에서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위의 판단 및 결론이 정당한 이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