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2000도79 · 대법원 · 선고 2000년 3월 28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2000년 3월 28일
판시사항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참조조문
- [1]
-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4조 제4호
- 제98조 제1호 / [2]
-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4조 제4호
- 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1. 선고 99노6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