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위반
92도2296 · 대법원 · 선고 1992년 12월 8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1992년 12월 8일
판시사항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8. 선고 92노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2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바,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소론과 같이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벌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