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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검색하고 열람합니다.
| NO | 요약정보 |
|---|---|
| 161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62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63 |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164 |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 ... |
| 165 |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 ... |
| 166 | [1]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기능적 저작물의 하나인 특정기계장치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67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68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69 |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
| 170 |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 |
| 171 |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 ... |
| 172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73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174 |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 ... |
| 175 |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2]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한 사례 |
| 176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77 | [1]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광고용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178 |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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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