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위반
2003노7459 · 서울지법 · 선고 2003년 11월 19일
서울지법형사판결: 상고선고일: 2003년 11월 19일
판시사항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제97조의5
판례 전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명규
【변호인】 변호사 차상육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3고단35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히딩크 넥타이'의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임재훈 조기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