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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검색하고 열람합니다.
| NO | 요약정보 |
|---|---|
| 121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22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23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송법 관련 규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동시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거나 동시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단순히 수신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가입자인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 |
| 124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25 |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甲이 작성한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甲의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이 무언극의 제목이자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회사의 상품표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진행 및 홍보함으로써 甲 회사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무언극의 제목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 ... |
| 126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27 |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甲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乙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甲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128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29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0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1 |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 ... |
| 132 |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 |
| 133 |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 ○○○" 번역본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 ... |
| 134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5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6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7 |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입법 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 |
| 138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39 |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
| 140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